「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부서에서는 2023. 01. 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1. 06.(금) ~ 2023. 01. 26.(목) /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임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