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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7호(2023. 1. 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7회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 6. ∼ 1.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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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