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 6. ∼ 1.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