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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42호(2023. 1.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62회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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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