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3. 1.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1. 6 ~ 1. 26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공고) 공고문 1부.
2. (사전심사필)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