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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67호(2023. 1. 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해양수산녹지국 해양항만레저과 | 조회수 : 148회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6. ~ 2023. 1. 25(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 27.(금)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1/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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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