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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11호(2023. 1. 6.)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생태공원사업소 | 조회수 : 448회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 01. 26.(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01. 06. ~ 2023. 01. 26.(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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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