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 6. ~ 2023. 1. 11. (5일 이상)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붙임 1. 조례안예고2023-1(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