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6.(금) ~ 2023. 1. 26.(목) [2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