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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훈관련 조례(2건) 및 의사상자지원에 관한 조례(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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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3-104호(2023. 1. 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33회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6. ~ 1. 25.(20일)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 25.(수)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 사회복지과 061-659-3657/ 입법예고문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여수시 보훈조례(2) 및 의사상자 지원 조례 1건)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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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