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변경)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참여자격 개정 (안 제2조)
(현행) 법관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4. 입법예고 : 2023. 1. 6. ~ 2023. 1. 26.(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 전화 : 061-390-7218
- FAX : 061-390-757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