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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34호(2023. 1. 6.)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 조회수 : 252회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3. 1. 6. ~ 1.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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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