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 9.(월) ~ 1. 30.(월)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