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 9.(월) ~ 1. 30.(월)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별표2 의회사무국에 두는 실과별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