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80호(2023. 1. 9.)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63회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 9. ∼ 2023. 1.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감사담당관, 담당자 이현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
    2) 전화(팩스): ☎ 032-625-2445(팩스: 032-625-2449)
    3) 전 자 우 편 : lihyun961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3.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