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 9. ∼ 2023. 1.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감사담당관, 담당자 이현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
2) 전화(팩스): ☎ 032-625-2445(팩스: 032-625-2449)
3) 전 자 우 편 : lihyun961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3.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