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여가 활동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숲길이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구간이 많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숲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나. 이에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 대상 숲길을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주시 숲길 운영 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양주시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년 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산림휴양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 전 화: 031-8082-6203
○ 이메일: hzh0454@korea.kr 또는 ecosystem83@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양주시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