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 9.(월) ~ 2023. 1. 30.(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