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 9. ~ 2023. 1. 30.(21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