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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3호(2023. 1. 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2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21조)
 나. 대출할 수 있는 사람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안 제21조~안 제22조) 
 라.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행사 관련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3, FAX: 411-1716, E-mail: kimsky041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