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종전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해 2022. 2. 1. 부터 양도·양수 및 전대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 등은 사용·수익허가 취소(계약해지) 대상으로, 최소한의 대안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상권의 침체 및 기능 상실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3고(물가, 금리, 환율)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임·전차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위법한 여건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 2 제1항)
- 임·전차인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 포기 후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 2 제2항)
-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 등 신설(안 제3조의 2 제3항)
-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갱신 횟수 명시
라. 적용례 및 일몰 규정 신설(부칙 제2조)
-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소영 주무관(전화번호: 032-440-3732, 032-440-8692, 전자메일: symanse8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