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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41호(2023. 1. 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6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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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