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9.(월) ~ 2023. 1. 30.(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성로로 172, 3층 도로관리과(오정동, 오정어울마당)
2) 전화(팩스) : 032-625-9215(FAX 032-625-9119)
3) 전 자 우 편 : wizgmte@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1.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