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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42호(2023. 1. 9.)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56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  9. ~ 2023.  1.  30(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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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