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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43호(2023. 1. 9.)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00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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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