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 장수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 고 기 간 : 2023. 1. 9. ~ 1. 29.(20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