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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22호(2023. 1. 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07회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9. ~ 1.29.(20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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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