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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3-30호(2023. 1. 9.)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복지민원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17회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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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