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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6호(2023. 1. 1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27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3 - 6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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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