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의2 관련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 요양생활수당 등의 사무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권한 부여(안 제3조)
나.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발생 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근거마련(안 제5조, 제6조)
다. 수당지급에 대한 사무처리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감염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주 소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8층
- 전화/팩스 : 053-803-6101/ 053-803-6089
- 전자우편 : imsjnl@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염병관리과(전화 053-803-61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