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호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9.20.)으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청 재무관이 수행하는 관서의 계약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는 관서의 계약업무 범위 조정(안 제2조)
- 관서 : 공무원교육원 추가
- 계약금액 상향 : 추정가격 5천만원 → 추정가격 1억원
- 계약 제외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 추가
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회계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4층
- 전화 : 053-803-3075, FAX : 053-220-3075
- 전자우편 : pc1smp@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회계과(전화 053-803-3075, 팩스 053-220-3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