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2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
-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나.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종전 “출석수당”에서 “참석수당”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55, 팩스 : 031-8008-2129, 전자메일 : yjhye03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