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 10. ~ 2022. 1.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포,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 관광과 관광진흥팀(031-839-2378)
붙임 1. 입법예고문(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