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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옥천군 공고 제2023-27호(2023. 1. 10.) | 자치단체 : 옥천군 | 부서 :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 조회수 : 365회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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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