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10. ~ 1. 30.(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3. 1. 30.까지(20일간)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33643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1
서천군청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041-950-6857), 스포츠마케팅팀(041-950-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