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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22호(2023. 1. 10.)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57회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0.~1. 30.(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3. 1. 30.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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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