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호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1. 31.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