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2. 예고기간 : 2023.1.10. ~ 2023.1.30.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