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1. 10.(화)~2023. 1. 30.(월) / 20일 간
3. 게 재 방 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