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01.10.~2023.01.30.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1월 30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