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20.(금)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1. 10. ~ 2023. 1. 20. (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시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