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10. ~ 1. 30.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환경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2372
○ F A X: 031-345-38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ukhui343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