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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43호(2023. 1. 1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53회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10. ~ 1. 30.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환경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2372
    ○ F A X: 031-345-38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ukhui343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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