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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73호(2023. 1. 1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8회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 10.~2023. 1. 31.(21일간)
3.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상시출장 공무원 기준을 정하고,「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에 맞게 가산징수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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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