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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소산업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67호(2023. 1. 10.)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에너지과 | 조회수 : 130회
1.「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 3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나. 의견제출기간: 2023. 1. 10. ~ 2023. 1. 30.(2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라.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에너지과)
바. 문 의 처: 에너지과 그린에너지팀(☎ 041-930-6732, Fax. 041-930-670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