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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43호(2023. 1. 1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7회
1.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30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10. ~ 2023. 1. 30.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입법예고문(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4.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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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