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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47호(2023. 1. 10.)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67회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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