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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83호(2023. 1. 10.)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76회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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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