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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호(2023. 1. 1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04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3 - 11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23.4.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원실의 설치 등(안 제4조)
  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다.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
  라. 이동민원실의 설치·운영(안 제7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화·전송: (064)710-2187, Fax(064)710-3015
   - E-mail: kje1036@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1. 11. ∼ 2023. 1.  31.(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