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2. 1.(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