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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78호(2023. 1. 1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84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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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