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 12.(목) ~ 2. 22.(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2. 22.(수)
4. 문의 : 자치행정과(전화 : 02-2241-4358, FAX : 02-2241-6522, E-mail : 20111108120@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