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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53호(2023. 1. 12.)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 12.(목) ~ 2. 22.(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2. 22.(수)
4. 문의 : 자치행정과(전화 : 02-2241-4358, FAX : 02-2241-6522, E-mail : 20111108120@s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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